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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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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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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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통합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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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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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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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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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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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재생철자원의 범위 제3조(재생철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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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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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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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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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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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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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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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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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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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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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