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