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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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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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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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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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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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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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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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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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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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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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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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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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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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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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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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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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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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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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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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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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