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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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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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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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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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준공검사 신청서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준공검사서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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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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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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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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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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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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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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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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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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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 창조 및 조성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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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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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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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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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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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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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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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