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건864ms · 전문검색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법제처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제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