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건970ms · 전문검색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
법제처
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법제처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법제처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제처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법제처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법제처
副署)한다. 헌법개정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