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0.15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제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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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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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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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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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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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