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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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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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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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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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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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률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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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정보의 범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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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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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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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