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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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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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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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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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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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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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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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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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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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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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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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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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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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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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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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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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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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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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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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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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