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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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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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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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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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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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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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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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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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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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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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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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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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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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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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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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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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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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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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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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