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