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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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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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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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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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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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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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지난연도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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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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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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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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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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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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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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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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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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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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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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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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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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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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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