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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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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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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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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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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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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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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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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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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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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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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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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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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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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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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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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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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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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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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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제2장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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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