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대상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령법령2024.01.30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법령법령2026.07.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법령법령2026.06.23
의료기기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법령법령2024.0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4.0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1.07.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
법령법령2026.06.19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법령2019.10.2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의료기기법보건복지부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법령법령2019.09.27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법령법령2025.11.11
약사법보건복지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법령법령2021.02.0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법령법령2021.06.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법령법령2026.03.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2.01.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4.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법령법령2020.05.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법령법령2026.06.09
약사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8.12.1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