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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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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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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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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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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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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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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침)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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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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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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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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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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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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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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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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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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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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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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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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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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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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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