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