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5.03.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04.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령법령2026.05.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9.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4.10.2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3.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4.0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법령법령2024.09.2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법령법령2024.07.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6.05.1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
법령법령2025.06.2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법령법령2026.05.0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법령법령2025.12.3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