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08
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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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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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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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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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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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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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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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