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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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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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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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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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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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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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4조 삭제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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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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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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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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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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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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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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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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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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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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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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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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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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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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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