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1건1035ms · 전문검색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
성평등가족부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성평등가족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성평등가족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 삭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성평등가족부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평등가족부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의무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