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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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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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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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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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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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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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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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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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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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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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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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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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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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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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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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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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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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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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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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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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