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관세법재정경제부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법령법령2026.07.31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재정경제부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빈개발도상국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법령법령2025.10.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법령법령2025.12.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재정경제부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
법령법령2026.02.27
관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1.0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법령법령2026.07.01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5.22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법령법령2026.05.22
소득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외국환거래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법령법령2025.12.23
세무사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법령법령2026.04.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5.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법령법령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