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국채법 시행령재정경제부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채의 발행일 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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