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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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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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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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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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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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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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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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다.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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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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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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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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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 외교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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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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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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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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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자동차의 교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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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 ...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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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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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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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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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