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1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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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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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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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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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