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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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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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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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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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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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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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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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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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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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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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연구조성비 지급)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연구계획의 변경)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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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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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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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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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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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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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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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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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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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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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