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0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28ms · 전문검색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