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외교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