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법령법령2026.07.13
도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법령법령2023.06.2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법령법령2024.07.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법령법령2026.07.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법령법령2025.08.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법령법령2025.07.18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령법령2025.07.0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6.07.13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법령법령2022.07.04
도선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법령법령2013.03.2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법령법령2022.0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법령법령2024.04.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법령법령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법령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법령법령2025.10.0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법령법령2025.09.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법령법령2025.07.2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법령법령2024.06.1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 ...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