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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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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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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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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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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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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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성과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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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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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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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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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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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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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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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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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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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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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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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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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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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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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