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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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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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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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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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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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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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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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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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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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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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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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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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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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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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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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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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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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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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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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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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