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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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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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의 범위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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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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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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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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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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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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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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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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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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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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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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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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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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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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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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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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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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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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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