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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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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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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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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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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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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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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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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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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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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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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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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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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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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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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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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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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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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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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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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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