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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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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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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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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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 사람으로 한다.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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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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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계획의 ...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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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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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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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관청 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가등록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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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유성해양동물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해양포유동물 제3조(해양포유동물) 법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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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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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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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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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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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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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방치된 선박 등의 ...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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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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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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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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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