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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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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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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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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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및 김 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비ㆍ자재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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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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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