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역시설 제3조(수역시설)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