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법령법령2021.06.30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해양수산부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학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법령법령2013.03.2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법령법령2017.03.21
어업자원보호법해양수산부
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법령법령2016.11.22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15.03.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법령법령2025.08.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9.10.08
선박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법령법령2021.06.30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역시설
제3조(수역시설)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온을 유지할
법령법령2016.05.2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법령법령2018.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해양수산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6.06.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해양수산부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구성등
제4조(구성등)
①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법령법령2021.04.13
극지활동 진흥법해양수산부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제3조
법령법령2021.10.05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법령법령2017.04.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법령법령2022.0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법령법령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법령법령2017.07.2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 ...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
법령법령2025.12.0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법령법령2013.12.3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