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16건846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업한계선 등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역관리청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발계획의 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의 범위 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제외 선박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수산자원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명칭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