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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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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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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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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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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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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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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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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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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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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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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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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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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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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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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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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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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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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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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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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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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