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분야별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앞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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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분야별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앞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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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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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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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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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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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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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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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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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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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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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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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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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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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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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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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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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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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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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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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