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으로 한다. 적립금의 운용사업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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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적립금의 운용사업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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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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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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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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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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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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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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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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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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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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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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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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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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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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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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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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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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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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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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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