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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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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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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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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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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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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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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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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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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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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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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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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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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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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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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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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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하 "농림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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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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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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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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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