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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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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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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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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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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비의 보조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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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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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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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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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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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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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의 수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 ...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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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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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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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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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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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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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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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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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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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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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