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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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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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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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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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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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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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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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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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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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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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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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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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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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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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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 ...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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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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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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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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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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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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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