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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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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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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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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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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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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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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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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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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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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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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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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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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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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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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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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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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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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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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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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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