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