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대학설립ㆍ운영 규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