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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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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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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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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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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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시설 범위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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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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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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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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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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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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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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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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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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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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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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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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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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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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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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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