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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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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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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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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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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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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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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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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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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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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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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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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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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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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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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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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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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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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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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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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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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