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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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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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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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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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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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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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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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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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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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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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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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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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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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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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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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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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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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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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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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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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